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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계속 임대시 소득세·재산세 감면 추진

민홍철 의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장기임대주택 비축을 위한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 더불어민주당)은“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이후에도 계속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소득세와 재산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월 13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06년 49만호에서 ’14년 103만호로 두 배 증가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동 기간 동안 84만호에서 68만호로 감소하였다.

현재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이 임대주택공급자로서의 역할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 4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제시한 ’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비율을 OECD 수준인 8% 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임대주택의 확충이 시급하다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건물부분(토지는 제외)에 대해 27.5년 동안 매년 3.636% 감가상각을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공제해 주고 있고, 독일은 매년 매수가격의 2%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9년간 주택구입가격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기임대를 유도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운영하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임대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적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민홍철의원은 “내집처럼 오랫동안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임대료 부담이 적은 집,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확대와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양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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