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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

더딘 롯데그룹 수사…신병 확보 ‘불발’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롯데그룹 핵심 임원으로 지목된 강현구 대표이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빗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8일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강 대표가 지난해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심사 당시 사업 승인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로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대표가 회사자금 9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

강 대표는 지난 12일과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 대표가 미래부에 로비할 목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상품권 깡’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발견했다고 했었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롯데홈쇼핑 인허가 과장에서 대규모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강 사장의 신병 확보가 일단 불발되면서 검찰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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