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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달부터 보험‧금융투자‧카드사 최대주주 2년마다 적격성 심사

임원 자격요건 강화‧사외이사 임기 제한…최고경영자 경영승계프로그램 의무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그동안 은행ㆍ지주ㆍ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금융업 전 업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계열 금융사가 있는 대기업 총수들은 2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임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사외이사의 겸직제한을 강화하고 최대 임기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견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제정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임원의 임면요건과 이사회의 구성, 지배구조내부규범·위험관리기준 마련,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사실을 고려해 최대주주 자격을 판단하는 제도다. 최다출자자인 개인이 최근 5년 내에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는 경우 시정명령이나10%이상 보유쥬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이 내려진다. 대상 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인 개인이 심사 대상이 된다.

또한 임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사외이사의 겸직제한을 강화하고 최대 임기도 제한된다.

그동안 은행이나 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임원 자격요건을 전 업권으로 확대적용된다. 이해관계인 결격요건은 해당 금융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자산운용시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면 임원에 선임할 수 없다.

사외이사의 직무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한 회사에서 최대 6년, 계열사 합산 9년까지 임기를 제한했다. 은행이나 지주 사외이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와 겸직할 수 없으며, 상장금융회사는 다른 1개회사만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고, 비상장금융회사는 다른 1개 상장회사만 겸직이 가능하다. 단 겸직하는 상장회사가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비상장회사 추가겸직은 제한이 없다.

자산 5조 이상의 금융회사나 7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사외이사를 3명 이상, 과반수 이상 임명해야 하며 이사회의 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 가운데 1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해야 한다.

자산규모 5조원(저축은행 7천억원) 이상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 감사위, 위험관리위, 보수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카드업을 제외한 여전업은 2조원 이상)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상근감사 1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 권한,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하고 공시토록해 이사회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는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이 담긴 경영승계프로그램에 따라 이뤄지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자산총액 5조원(저축은행 7000억원)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한 성과보수 지급을 의무화했다.

임원보수는 보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성과보수 일부는 3년이상 나눠 지급토록 했다.

준법감시인의 이사회 임면 및 임기보장(2년),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내부통제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토록 했다.

또 위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신설하고 그 지위를 준법감시인에 준하여 규정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토록 했다. 위험관리책임자는 준법감시인과 임명절차, 임기가 동일하고 자격요건은 같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확정되는 일부 신설제도(지배구조내부규범,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등)의 경우 금융회사 내부 의결절차 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준비기간 3개월을 부여할 것"이라며 "준비기간 동안 업권별 찾아가는 설명회, 주요 질의사항 설명집 배포, 법령해석 패스트 트랙 운영 등을 통해 제도 안착에 주력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8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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