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1.1℃
  • 구름조금울산 -0.8℃
  • 맑음광주 0.3℃
  • 구름많음부산 2.2℃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4.9℃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2℃
  • 구름많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2016년 세법개정안] 경제활력·민생안정 세제지원 강화에 초점

11개 분야 신산업 기술 중심 R&D 세액공제 전면 개편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성장 산업 등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투자 세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지원, 출산·육아 세제 지원, 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민생 안정 기반을 더욱 단단히 구축한다.

이 밖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하는 등 조세제도를 합리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경제활력·민생안정 세제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춘  ‘2016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 법률은 내국세 11개, 관세 2개 등 총 13개로,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 친화적인 세제를 구축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서민·중산층 지원으로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171억 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전면 개편한다.

세액공제율을 최대 30%(중견·대기업 20%)로 인상하고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투자가 많을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시설 투자를 할때는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8%·대기업 7%)를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신설된다.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등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관광·상품 수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파급 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를 진흥하기 위한 세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가 세액공제된다. 또 신성장산업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문화콘텐츠 기술에 기존 게임·영화와 함께 음악·웹툰 등을 추가해 K-문화콘텐츠 성장을 뒷받침한다.

친환경 차량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 4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전기차 대여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 법인세의 30%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투자 세제 지원 대상을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개정안으로 기존 62% 수준이던 서비스업종 세제 지원 대상이 99%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 원 인상해 중소기업의 고용을 적극 장려한다.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이 유망 벤처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에만 해당됐던 설비 투자 가속상각제도의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지난 6월에 적용 기한이 완료된 것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은 물론 공급 과잉 분야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에 대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해운 소득에 대해 선박톤수, 운항일수 기준 법인세 납부) 적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하는 투자손실보전준비금 제도를 신설한다.

사업 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 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을 완화(80→0% 이상)한다. 또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 자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중복자산을 양도하면서 합병 후 2년 내 승계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에 나선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2019년 12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일괄 300만 원인 공제 한도를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한다. 경차 보급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를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둘째 이상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둘째 30만→50만원, 셋째 이상 30만→70만원)한다. 현재 분말형 분유만 해당되던 부가가치세 면제는 액상형 분유에도 적용된다.

또 출산·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공제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세액공제 조건 중 재취업 기한을 퇴직 후 3~5년 이내에서 3~10년 이내로 완화한다.

초·중·고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와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또한 기존 10%에서 2%포인트 인상하고, 배우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득한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를 폐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