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를 늘리고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기존 사업자들에도 특허기간 연장이 적용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 유치 경쟁 등에 있어 주변국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면세점의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여 우리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다만 면세점 업계에 제기된 특혜논란의 경우 제한된 특허수에서 유발된 측면이 큰 만큼, 특허수 확대를 통해 면세점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시내면세점 6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 등 총 4곳이 들어선다. 부산과 강원에도 각각 하나씩 설치된다. 정부는 오는 12월 특허심사 예정이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현행 5년에서 2배인 10년으로 연장한다. 단 특허 갱신심사 시 법규준수도와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면적 등을 함께 평가해 경신 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등 갱신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매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의 0.05%에서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 수수료 수입 일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연을 통해 관광부문에 재투자한다.
매출구간 2천억원 이하에는 0.1%를 적용하고 2천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매출비중이 1개사업자가 50%이상 또는 3개이하의 사업자가 75%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허심사 시 일부감점하고, 지위를 남용했다가 적발되면 5년간 신규 특허 참여가 제한된다.
또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사후면세점 이용시 시내환급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서울 명동 등 쇼핑이 주로 이뤄지는 시내에서 사후면세점을 이용한 뒤 인근 환급창구에서 먼저 부가세를 환급받고 출국할 때 세관에서 물건 반출을 확인하면 되는 시내환급은 적용 기준금액이 1회 200만원 이하였던 것을 5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환급전표 1건당 금액이 1회 구매금액으로 계산된다. 한 매장에서 물품 여러개를 구입하고 한꺼번에 결제하는 경우도 500만원까지는 시내환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환급기준 상향 조정으로 시계, 고급의류 등 200만원 초과물품도 시내환급을 받을 수 있어 외국인관광객 쇼핑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시내환급금 도입 당시에 비해 사후환급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시내환급창구 수 확대 등 인프라가 확충돼 기준금액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시내환급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 사후환급 시장은 7천억원 규모였던 것이 지난해 2조3천억원 가량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시내환급창구 수도 8개소에서 2016년 4월 101개소로 확대됐다.
또 한국에 '미용성형'을 받으러 온 외국인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이 내년 3월로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년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올 4월 처음 시행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등 원활하게 현장에 정착되고 있는데다 의료기관 과표가 양성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적용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가세 환급제도로 인해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과 불법브로커와의 거래가 줄어들며 시장교란행위가 차단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조기에 제도 연장시행 방향을 제시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외국인 환자의 유치 지원이 강화되고 시장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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