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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서비스 평가 대한항공 ‘A’, 아시아나항공 ‘B’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42015, 2년간의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법(20127월 개정·시행)에 따라 도입돼 2013년부터 7개 국적항공사 및 5개 국내 주요공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항공사에 대한 평가인 항공운송서비스 평가중 대형항공사 부문종합등급에서는 대한항공이 매우 우수(A)’, 아시아나항공이 우수(B)'로 평가됐다.

 

항목별 평가에서는 정시성·안전성에 비해 피해구제성 및 이용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중 저비용항공사 부문 종합등급에서는 진에어 및 에어부산이 매우 우수(A), 그 외 항공사는 우수(B)로 평가됐다.

 

항목별 평가 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득점이 낮은 정시성 및 피해구제성 분야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이용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서비스 평가에서는 평가대상 공항 모두 종합평가에서 매우 우수(A)로 평가됐다.

 

다만 항목별 평가에서는 수속절차의 신속성이나 수하물처리의 정확성에 비해 공항이용 편리성이나 이용자 만족도 부문의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종합평가에서 우수 이상으로 평가됐지만, 세부 항목별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항공교통사업자들에게 평가결과에 따른 서비스 개선계획을 제출·이행토록 할 예정이며 차기 평가부터 서비스 평가대상이 되는 외항사와도 평가계획에 대한 간담회 등을 통해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소비자 보호 제도가 강화되었고 외항사까지 서비스 평가가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해 평가의 실효성 및 적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반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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