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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비영리·공익법인 전담팀 발족

비영리·공익법인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전문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 이하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는 최근 세정가의 화두로 떠오른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에 따르면, 전담팀 발족은 지난 6월 초 공익법인의 표준회계기준을 마련해 내년도 세법에 반영할 것이란 기재부 발표와 함께 과세당국이 공익법인과 관련된 회계와 세무 관련 규정들을 신설 또는 개정해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최근의 세정가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 PCS(개인 상속·증여세 전문)팀을 주축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8월 1일 본격 출범한 전담팀은 국세청 출신의 세무전문가, 은행 PB 및 상속·증여세 강사 경력을 보유한 세무사, 비영리·공익법인 전문 세무사 및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앞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재산 출연 및 사후관리, 구분경리, 해산 및 조직 변경에 이르기까지 회계·세무와 관련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그 동안 세무상 사각지대였던 비영리·공익법인 세적정비 업무를 집행한 바 있는데, 이를 토대로 올 한 해 동안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 기관의 납세협력의무 이행, 사후관리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대상 법인을 선정,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도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업무는 자칫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판단이 증여세나 가산세 등 거액의 세금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심도 깊게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면서 “전담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결집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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