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일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7월말 현재 39개 법률에서 81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 9건(11.2%), 상법 8건(10.0%), 상생협력법·고령자고용법·조세특례제한법·산업안전보건법이 각각 6건(7.5%), 외부감사법 4건(5.0%), 판로지원법 3건(3.8%),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유통산업발전법이 각각 2건(2.6%) 등이었다.
대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계열사의 경우 별도로 30개 법률에서 63건의 규제를 추가적으로 받는다.
규제 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가 22건(27.2%)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9건(11.1%), 법무부 8건(9.9%) 등의 순이었다.
81개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규제 58건(71.6%), 진입제한 14건(17.3%), 경제력집중규제 9건(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규제는 근로자 수 또는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일부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고용을 할당하는 차별규제는 ▲고령자고용법(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부동산 및 임대업)는 6%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 ▲고용보험법(고령자 등 취업이 곤란한자를 고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는 제외), ▲외국인고용법(상시 300명 이상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등이 있다.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차별규제는 ▲법인세법(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와는 별도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 납부), ▲상법(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 초과 주주는 의결권 제한), ▲조세특례제한법(대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 공제율은 중소기업 공제율(7%)보다 낮은3%) 등이다.
진입제한은 대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규제로 ▲판로지원법(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에 참여 금지), ▲수산업법(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일부 어업면허 허가 불가능), ▲소프트웨어산업법(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연매출액 8천억원 이상(미만) 대기업은 80억원(40억원) 이하의 사업 참여 불가) 등이 있다.
경제력집중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의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것,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 등이 있다.
한편 대기업 규제가 도입된 시기는 18대 국회 22건(27.2%), 19대 국회 17건(21.0%), 17대 국회 14건(17.3%), 16대 국회 7건(8.6%) 순이다. 81개 규제중 39개(48.2%)가 경제민주화 논란이 있었던 18대·19대 국회에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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