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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회장 2000억원 횡령·배임 협의로 구속영장 청구

롯데 측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내부 원칙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도 감안해 검토했지만, 그보다는 이번 사안에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유사 형태의 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막내 여동생인 유미(33)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 회장은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그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8시간 조사를 받았으나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과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은 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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