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0℃
  • 구름많음강릉 5.6℃
  • 구름조금서울 1.7℃
  • 구름조금대전 3.4℃
  • 구름조금대구 5.1℃
  • 구름조금울산 4.9℃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5℃
  • 맑음고창 2.9℃
  • 맑음제주 7.5℃
  • 구름조금강화 0.8℃
  • 맑음보은 0.3℃
  • 구름조금금산 1.9℃
  • 구름조금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4.4℃
기상청 제공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

4개월간에 수사 ‘보여주기’식 수사 비판 피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100일 넘게 수사를 벌여 신 회장의 비리혐의를 1750억원대로 특정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수년간 거액의 급여를 지급하거나(횡령) 일감을 몰아줘 수백억대 이익을 챙겨준 행위(배임) 등을 주요 범죄혐의로 집중 거론했다. 

또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 계열사들을 참여시켜 손해를 입힌 부분(배임)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조 판사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는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들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되었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