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구름많음강릉 31.8℃
  • 구름많음서울 29.0℃
  • 구름많음대전 27.8℃
  • 흐림대구 28.1℃
  • 흐림울산 26.0℃
  • 구름많음광주 27.7℃
  • 흐림부산 25.7℃
  • 흐림고창 26.6℃
  • 흐림제주 23.9℃
  • 구름많음강화 24.4℃
  • 구름많음보은 27.1℃
  • 흐림금산 26.7℃
  • 흐림강진군 25.3℃
  • 흐림경주시 27.3℃
  • 구름많음거제 24.9℃
기상청 제공

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4.08.09 10:00:00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사례>
 국내 A사는 2010년도부터 중국에서 스포츠용품을 임가공하여 수입하고 있는 회사이다. A사는 중국공장에서 생산된 임가공물품을 수입할 때 물품을 검수하고,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 중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 경우 A사는 외국환거래법상 중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을까?


1.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해외지사란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를 뜻하며 해외지점은 영리활동을, 해외사무소는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해외지사는 해외법인과 혼동하기 쉬우나 회계처리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은 해외지사 설치자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지사는 설치 후 해외직접투자의 현지법인과 같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국내기업의 해외지사는 외국환거래규정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6조 참고). 
1)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 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2) 해외지사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수수
- 집기구매대금, 사무실 임대비용 등 사무소를 유지하는데 직접 필요한 경비의지급 또는 수령
-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이에 직접 딸린 운임, 보험료, 그 밖의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 용역거래의 대가와 이에 직접 딸린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3) 개인의 국내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간에 이루어지는 설치, 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수수
  
나. 해외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 참고). 
1) 해외지점 :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한다. 
2) 해외사무소 :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종교단체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여 설치한다. 
  
2.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설치 
  
비금융기관은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하며,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참고). 
  
가.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물 이상인 자.
2)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협동조합, 국내의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
2)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이상인 자
3)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4) 2)항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실적에 미달하는 자로서 2인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5)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 등
  
3.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규정이 있으므로(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2조 참고), 신고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사례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에 의하면 A사와 같이 영업활동이 아닌 물품검수 및 시장조사를 하기 위한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A사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중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