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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윤리위 열어 유영조 감사 회원권리정지 3개월 징계

이사회 최종 심의 거쳐 확정되면 향후 3년간 임원선거 출마 못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 10일 발생한 유영조 감사의 세무사회 여 팀장에 대한 폭언, 폭행 사건과 관련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열고 유 감사의 회원권리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오후 4시에 시작돼 저녁 9시까지 5시간 가량 위원들의 격론 끝에 징계 결과를 이끌어 냈다.


유 감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회칙 제10조 제1호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윤리규정 제3조 제1호 '본회 명예훼손' 및 제4호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


윤리위는 징계안을 의결한 후 징계양정에 대해 위원간 격론을 벌였다. 먼저 ‘회원권리정지 6개월’과 ‘견책’의 두가지 의견이 제시돼 표결에 들어갔으나, 참석위원 21명 가운데 회원권리정지 6개월 찬성 13명, 견책 찬성 7명, 기권이 1명으로 두가지 안 모두 2/3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이어  ‘회원권리정지 3개월’과 ‘경고’ 두가지 안건이 제시돼 표결에 들어가 참석위원 21명 중 '회원권리정지 3개월' 찬성 15명, '경고' 찬성 6명으로 '회원권리정지 3개월' 안이 참석위원 21명의 2/3를 넘겨 가결됐다.


일부 윤리위원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한 전제 하에서 징계양정(징계의 양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처음 안(회원권리정지 6개월과 견책)이 부결되어 두 번째 안(회원권리정지 3개월과 경고)에 대해 논의해 최종 의결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회원권리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유 감사는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사회가 윤리위원회의 상급심으로 심의의결하게 된다.


상급심에서 회원권리정지 3개월이 확정될 경우 유 감사는 3개월의 징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유 감사가 3개월의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바로 회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사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세무사 업계 일각에서는 회원권리가 정지되면 이를 바탕으로한 임원자격 역시 정지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회원자격이 정지되면 회직에서도 물러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회원들은 회원권리가 정지되면 스스로 알아서 회직에서 물러나면 될 일이라고 말한다. 실례로 정범식 중부지방회장의 경우 중부회 교육잉여금 문제로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후 중부회장직을 사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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