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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AEO 인증 및 FTA 활용 설명회 개최

한국GM(주) 300여개 협력업체 대상으로 1:1 맞춤 컨설팅 진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7일 관내 한국GM(주) 부평공장에서 한국GM(주)의 300여개 협력업체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우수업체(AEO)인증 및 FTA 활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oc Operator)란 관세법 등의 법규준수도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각국의 통관심사가 강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업체는 수입국에서 통관 소요시간 절감 혜택, 세관검사 완화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는다. 또 관세청이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인천본부세관은 AEO 공인 절차와 수출기업의 FTA 활용방안 및 사후검증 사례 등을 안내 했고, 미국 등 14개 국가와 체결한 공인기업 상호인정약정(MRA)를 통해 수출 상대국의 세관검사 면제 및 우선 통관 등 비관세 장벽 극복 방안을 설명 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관 전문가와 공익 관세사로 구성된 ‘YES FTA 기동대’를 통해 협력업체에게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관내 수출기업의 AEO 인증과 FTA 활용률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FTA 기동대 현장컨설팅 등 지원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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