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국내 A사는 2011. 3. 외국환은행장에 신고 없이 휴대한 외화로 일본 소재 해외지점을 설립하고, 2011년 4월부터 2011년 10월 중 15만불 상당의 영업기금을 해외지점 앞으로 송금하였다.
이 경우 A사의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되는 것일까?
1. 국내기업 해외지사의 경비지급
가.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는 해외지점에 영업기금을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영업기금의 범위는 당해 해외지점의 설치비, 유지운영비,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이 포함되고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은 제외된다. 즉 신고한 금액범위 내에서는 경비송금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경비를 송금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9조 참고).
나. 해외사무소의 경비지급
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외사무소의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설치비의 정산결과 미사용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총액에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20조 참고).
다. 항공사, 선박회사의 특례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해외지점의 주재원급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그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전 해외지점의 당해 연도 수입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21조 참고).
2.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의 제한
해외지점의 업무범위 중 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22조 참고).
3. 해외지사의 사후관리 등
해외지사 설치신고를 한자는 신고 후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행위의 완료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을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사후에도 계속 관리를 받아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25조 참고).
4.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규정이 있으므로(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2조 참고), 신고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사례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에 의하면 A사와 같은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외지사에 영업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외지사 설치신고시 영업기급 지급신고를 하여 설치신고와 설치비송금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A사는 사전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영업기금을 송금하여야 하며,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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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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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 |
이 력 :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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