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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UAE 관세청, AEO MRA 협상 2단계 합동심사 실시

AEO 수출기업, UAE 신속통관 가능해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관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 수출기업 2곳을 합동심사 했다고 24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UAE는 우리나라의 대(對) 중동 제2의 수출국(2016년 59억달러)으로 원전건설 및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UAE 양국은 지난해 9월 AEO MRA 협상을 위해 실행계획(액션플랜)에 합의했다.


AEO MRA 협상은 ▲액션플랜 서명 ▲합동심사 ▲운영절차 협의 ▲MRA 체결 ▲시범운영 후 발효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합동심사는 AEO MRA 협상의 2단계 절차다.


2단계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심사 방법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MRA 약정이 체결된다.


한국과 UAE 양국은 올해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UAE AEO MRA’를 체결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다.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들은 UAE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 시 우선 조치,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관세청은 UAE AEO 수출기업에 대한 합동심사를 위해 올해 5월 UAE 관세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UAE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중동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흥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남미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AEO MRA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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