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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덤핑방지관세’ 부과 받은 韓 기업 현지시장서 철수

美 반덤핑 규제로 인한 철수는 국내 기업 중 우진산업이 최초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한 중소 철강업체가 미국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자 현지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미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국내기업이 시장철수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합금철 제조업체인 우진산업은 최근 미국 상무부로부터 55%의 반덤핑 관세 부과받자 미국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우진산업과 코반 등 국내 업체가 수출하는 페로바나듐(절삭공구 등에 사용되는 합금철)에 대해 각각 54.69%와 3.2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지난 17일 최종 판정했다.


우진산업은 “미국이 부과한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감내하면서 미국 수출을 계속할 실익이 없어 시장에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미국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미국 대신 유럽 등 다른 해외 시장에 더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진산업의 경우 미국 측 조사에 대응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피소기업의 협조가 미진하다고 여겨질 경우 자국의 통상규정인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AFA는 2015년 6월 미국 관세법 개정사항 중 하나인 '무역 특혜 연장법(TPEA)' 776조 b항의 핵심 내용으로 미국 당국이 피소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통계를 사용하지 않고 AFA를 이용해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동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자는 “미국의 반덤핑 규제로 수출을 포기까지 한 사례는 이전에 없었다”며 “중소기업이라서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미국이 철강·금속제품 분야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제품까지 반덤핑 조사 대상에 올리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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