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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항공사·특송업체 대상 간담회 개최

관내 업체들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항공사 및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항공사 및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간이수출에 대한 개요, 신고 시 주의사항 및 세관의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또 지난해 11월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체의 건의사항에 대한 세관의 처리방안을 설명했고, 관내 업체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항공사 및 특송업체가 이용하는 인천공항은 지난 1월 기준 전국세관 수출신고 수리 물품 가운데 53.5%가 적재되고, 간이수출 대상물품의 79.3%가 적재되는 곳이다.


인천세관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민·관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수출통관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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