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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4일부터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반덤핑 관세율 포스코 7.02%, 기타 한국업체는 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베트남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14일부터 5년간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반덤핑 관세는 정상가격 이하의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기본관세에 '추가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베트남 정부가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율은 포스코 7.02%, 기타 한국업체는 19%다. 중국 철강업체들은 3.17%~38.3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아연도금강판은 자동차, 가전제품, 환기구 제작 등에 사용되며,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은 연간 6만톤 이상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 중 포스코 제품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3월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여 같은 해 9월 예비 판정을 내린 후, 지난달 30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한 바 있다.


베트남은 철강산업 무역수지 적자가 2015년 58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60억 달러로 커짐에 따라 자국 업체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만 3건의 철강재 수입제한 조치를 했다.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은 “베트남 정부가 철강품목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추가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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