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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

4월 5일부터 5월 14일까지 40일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우편·방문 신청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신청 접수가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관세청은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인 업체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또 Start up 기업, FTA 업체별 인증수출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관세청의 확인 후 관세조사가 유예가 적용된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성실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 제도다. 지난해에만 1556개 기업이 관세조사를 유예 받았다.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올해 6월 1일부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 받는다. 다만 고용진행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관세조사 유예는 취소된다.


신청하려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고객의 소리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 및 우편·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행정 지원을 통해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 실업문제가 완화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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