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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기업, 정산보고 심사결과 확정세액 관세조사 면제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지난 1일 시행…기업 세부담 불확실성 해소 기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AEO 수입기업 대상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AEO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지난 1일 신설했다.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매년 AEO기업이 자체적으로 납세신고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납세자 세부담의 불확실성 해소 및 과세당국의 부족한 관세조사 인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AEO 운영에 관한 고시 18조의2(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를 신설해 수입 AEO 기업 중 신청을 받아 정산업체로 지정하고, 매년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체 점검해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18조의3(정산보고의 확인) 및 18조의4(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를 신설해 정산보고서 제출 전 관세사 검증 확인 및 정산보고 심사결과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어 6조(공인신청) 4항 및 27조의2 5항을 개정해 관세조사에 따른 일시적으로 법규준수도가 하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인을 허용한다는 단서규정을 달았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등 새로 도입된 제도 안내를 위해 지난달 28일 관내  AEO 기업 중 공인등급이 AA이상인 16개 업체의 임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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