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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인천세관장 인사 개입해 2천만원 수수

검찰, 인천세관 이모 사무관의 고 씨 송금 사실 확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고 씨가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잡고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모 사무관이 지인인 전 더블루K 부장 류상영 씨를 통해 자신과 가까운 선배 김 씨가 인천본부세관장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고 씨에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김 씨는 지난해 1월 인사에서 인천세관장에 임명됐다가 올해 1월 퇴직했다.


특수본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모 사무관이 김 씨가 세관장이 된 직후 고 씨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다음 주 중 고 씨를 소환해 이모 사무관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최순실씨에게 인사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검찰은 문제의 돈이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로 고 씨에게 전해진 것이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 김 씨와 이모 사무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고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은 고 씨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을 통해 드러났다. 파일에는 고 씨가 "내가 (이모 사무관에게) 세관장님 앉힐 때 돈 들어갔으니까“ 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천 세관장으로 보내 달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누구한테 청탁해본 적도 없다”며 “최 씨를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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