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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인사개입 의혹’ 고영태 구속

최순실 머물던 서울구치소 수감…법원 “주요 혐의사실 소명”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씨가 알선수재,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고 씨는 최근까지 최순실씨가 머물던 서울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최 씨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인천본부세관에서 근무하던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대섭씨를 인천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1일 긴급 체포했다.


이어 도주 및 증거은폐 등을 이유로 검찰은 고 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고 씨를 상대로 세관장 인사에 관여한 경위와 추가 인사 개입 등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14일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대섭씨가 지난해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된 경위와 관련해 6시간가량 조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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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