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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면세점 3월 매출액 2457억원 감소…중국 사드보복 탓

4월 매출액 더 악화 전망…업계 특허수수료 일시 감면 등 요청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의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으로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이 전월 대비 1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달 국내 면세점 업계 전체 매출이 1조593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2457억원(19%)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면세점 매출액이 1월 1조1488억 원, 2월 1조305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이달 들어 급감한 것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면세점 업계는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여파가 온전히 미치는 4월부터는 실적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면세점 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본·동남아시아 등 중국 외 다른 국가의 관광객 유치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인 실정이다.


면세점 업계는 내국인 고객 공략과 시장 다변화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내국인 구매 한도 폐지, 면세 한도 확대, 특허수수료 일시 감면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11일 중국의 사드보복 대책의 일환으로 면세점 사업자의 영업개시일을 연장하고, 특허수수료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대책에는 면세점 업계에서 요청한 특허수수료 일시 감면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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