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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높아진 무역장벽 해소 나선다

관세평가분류원 '통관 3대 핵심분야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평가분류원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수출입 기업대상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트럼프 美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통관의 핵심분야인 품목분류·관세평가·AEO공인인증제도 활용을 위한 전략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품목분류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동 번호에 따라 관세율 등이 정해진다.


특히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및 FTA 활용 등에 있어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최근 자국 이익을 고려한 품목분류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부인하거나 고세율의 품목으로 변경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 즉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관세평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가격신고를 잘못하는 경우, 세관 조사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교역상대국과 AEO MR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인증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해외시장 진출 시 비관세 장벽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설명회는 국가 간의 HS코드 차이로 인한 통관애로 발생 시 기업들의 대처 요령, 품목분류나 AEO 제도 등을 활용한 FTA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조언 등 기업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WCO HS 위원회 의장인 김성채 관세행정관을 비롯해 품목분류 국제분쟁 전담자 및 관세평가·AEO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컨설팅이 필요한 업체는 4월 24일 오후 5시까지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로 상담분야 및 문의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기업의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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