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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 (토)


현재현 전 동양 회장 징역 15년 구형

 

현재현 회장.jpg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사진 뉴스1>

(조세금융신문) 검찰이 현재현(65)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조원이 넘는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동양회장에게 검찰은"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득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이날 현 회장과 사기성 CP 발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과 이상화(49) 전 동양시멘트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구형했다.


계열사 부당 지원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 전 동양회장이 동양그룹이 증권사를 보유한 점을 이용해 계열사의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부적격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팔았다"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투자 정보에 가장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면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가 됐다"며 "한두푼 아껴 마련한 투자금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됐다"고 밝혔다.


현 전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 등과 공모해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 1조3032억원 어치를 발행해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타 계열사가 동양레저 등 CP와 어음 6231억원어치를 매입토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있다.


이들은 동양네트웍스가 소유한 119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동양에 담보로 제공토록 하기도 했다. 이 여파로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가 동반 부도를 맞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27일 동양시멘트의 농협 대출금 80억원에 대한 담보로 동양네트웍스가 서울 가회동에 보유한 13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토록 했다.


현 전회장은 이밖에 지난 2012년 7~8월에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시가 141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개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아울러 현 전회장은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해 1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77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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