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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인상에 못 미친 임금 인상…10년간 실질임금 412만원 감소

전체 감소액 38조원 규모…납세자연맹 “물가연동세제 도입해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 10년 간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1인당 실질임금이 평균 412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근로자 923만명 전체를 합치면 감소액은 38조원에 이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물가인상률은 24.6%(996만원)이지만 과세근로자의 인상된 평균 명목급여는 21%(857만원)로 실질임금이 139만원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기에 임금인상액(857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인상분 273만원을 반영하면 실질임금 감소액은 총 412만원이라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연맹 측은 “2015년 연말정산을 한 전체근로자 1733만명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 923만명을 뺀 810만명(47%)이 면세자”라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액 규모는 38조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료 87%, 근로소득세 75%, 국민연금 23%씩 각각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민, 중상층계층의 실질임금감소는 민간소비 감소와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진다”며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료률 인상을 국회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선후보들이 복지공약을 하면서 서민증세 없이 재정지출효율화, 지하경제양성화,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복지가 증가하면 유리지갑 근로자들과 저소득층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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