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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AEO MRA 액션플랜 서명

2015년 AEO MRA 추진 합의 후 2년 만에 협상 진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한-카자흐스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협상을 위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O MRA 협상은 ▲액션플랜 서명 ▲합동심사 ▲운영절차 협의 ▲MRA 체결 ▲시범운영 후 발효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액션플랜 서명은 2015년 9월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 회의에서 AEO MRA 추진에 합의한 이후 2년 만에 이뤄졌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대상국이지만, 통관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기업으로부터 AEO MRA 체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AEO MRA가 체결되면 국내 AEO기업은 카자흐스탄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약정이 체결되면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다른 국가들보다 우선해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2010년 중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AEO 제도를 도입한 국가로, 양국 간 AEO MR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의 첫 번째 AEO MRA 체결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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