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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한창수 행정관, ‘4월의 관세인’ 선정

수입가격 낮게 신고한 업체 적발…총 56억 추징 공로 인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7일 부산세관 한창수 관세행정관을 2017년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한창수 행정관은 싱가포르에서 윤활유 첨가제를 수입하면서 룩셈부르크 소재 자회사로 지급한 로열티를 누락,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수입업체에 세액 9억 원을 추징했다.


또 중국현지공장에 불량검사 비용을 지급하고, 원부자재를 무상공급했음에도, 이 비용 등을 수입신고 시 누락한 휴대폰 액정업체에 47억 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수입활어를 하역할 때 하역업 등록을 하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은 경남남부세관 통영비즈니스센터 김상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사전정보 없이 해상특송화물을 엑스레이(X-Ray)판독 및 검사를 통해 임시마약류 러쉬(RUSH) 등 6병(성분: Isobutyl nitrite 117ml)의 밀반입을 적발한 인천세관 이상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감시’분야에는 ‘내국선 유류판매선’에 해상면세유 30톤을 불법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한 인천세관 강정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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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