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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블랙핑크, 인천세관 명예 홍보대사 위촉

인천공항 출국장서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홍보·안내 수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4인조 여성 걸그룹 블랙핑크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홍보에 나섰다.


관세청은 1일 걸그룹 블랙핑크를 인천세관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해 여행자의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날 블랙핑크는 첫 공식행사로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천홍욱 관세청장과 함께 여행자가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할 것을 약속하는 “자진신고 약속 나무 만들기” 행사와 성실신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안내를 수행했다.


해외여행자는 입국 시 관세법 96조에 따라 면세점과 해외 구매품목을 모두 합산해 미화 600달러 범위 내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술(1병) ▲담배(1갑) ▲향수(60㎖)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범위와는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받는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기재해 자진 신고하면  30%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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