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토해양부는 현대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현대차 내부고발자인 김광호 협력업체품질강화팀 부장의 제보로 32건의 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8월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과정 결함 32건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위법을 저질렀다”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국토교통부·권익위·언론 등에 제보했다가 같은해 11월 해고당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제78조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 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하지만 김 부장이 국토부에 제출한 내부문건은 지난해 5월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차는 “결함사실을 발표한 지난해 10월 결함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빨간불 켜진 현대·기아차 그룹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170519/art_14945709392812_316b7f.jpg)
한편, 국토부는 이날 리콜 결정이 내려진 5건과 이미 리콜계획이 제출된 3건을 제외한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발표했다.
아반떼 프론트 코일스프링 손상 등 9건에 대해서는 안전운행에 지자을 초래하는 제작결함은 아니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으므로 공개 무상수리를 하도록 권고했고, 제네시스 ECU 불량 등 3건은 추가조사를, 쏘나타 도어래치 등 12건은 지속 감시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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