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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 ‘결함은폐 의혹’ 수사 의뢰

은폐의혹 사실로 확인 시 ‘10년 이하 징역’ 등 중징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토해양부는 현대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현대차 내부고발자인 김광호 협력업체품질강화팀 부장의 제보로 32건의 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8월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과정 결함 32건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위법을 저질렀다”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국토교통부·권익위·언론 등에 제보했다가 같은해 11월 해고당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제78조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 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하지만 김 부장이 국토부에 제출한 내부문건은 지난해 5월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차는 “결함사실을 발표한 지난해 10월 결함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리콜 결정이 내려진 5건과 이미 리콜계획이 제출된 3건을 제외한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발표했다.


아반떼 프론트 코일스프링 손상 등 9건에 대해서는 안전운행에 지자을 초래하는 제작결함은 아니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으므로 공개 무상수리를 하도록 권고했고, 제네시스 ECU 불량 등 3건은 추가조사를, 쏘나타 도어래치 등 12건은 지속 감시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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