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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업체별 인증수출자' 대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FTA 외 다른 특혜 협정도 원산지증명서 간편 발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5일부터 FTA 외 다른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도 현행 FTA에서만 적용하던 원산지증명서(C/O)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협정은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GSP(일반특혜관세제도) ▲TNDC(GATT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GSTP(개발도상국간 특혜제도) 등으로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및 제76조(일반특혜관세)에 해당한다.


FTA 뿐 아니라 각종 무역거래 특혜 협정은 배타적 협정이 대부분이므로, 해당 물품이 특혜대상국의 특혜대상물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C/O) 제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발급신청서 외에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 등의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그동안 관세청은 FTA 체결국이 증가함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APTA 등의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때도 이같은 첨부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인증 후 발효되는 모든 협정 및 신규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별도 인증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FTA 협정별·인증 물품에 한해 혜택을 받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업체별 원산지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총 1073개사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간소화 제도 시행으로 FTA 외 다른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아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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