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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상반기 체납 일제조사 나선다

다음달 12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정리 강화를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 기간 동안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체납자의 금융·부동산·매출채권·회원권·분양권·지식재산권·자동차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체납처분 유예업체 이행 점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현장추적 및 출입국 내역 점검, 과태료·과징금 체납에 대한 집중정리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유예업체 이행 점검은 체납액의 분할납부 이행여부를 일제히 확인해 미흡한 업체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하고 압류재산을 매각하거나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해 실시한다.


고액체납자 현장추적조사는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주축으로, 대구·광주본부세관 등 남부권역 내 세관과 공조해 체납자의 소재지 파악과 은닉재산 현장추적에 나선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내역을 일제히 점검해 빈번하게 출국하는 경우나, 명단공개 대상자 여부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세관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체납 징수금액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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