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중국으로 의류와 신발을 수출하는 국내기업 K인더스트리社는 지난 3월 중국 해관으로부터 통관보류 조치를 받았다. 품목분류 실수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세관연락관의 도움으로 총 2500여벌의 물품을 신속 통관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 멕시코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L社는 지난 3월 현지 세관의 기업관리번호 인식오류로 발생한 통관애로를 세관연락관 제도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세관검사 비율이 축소됐다. L社는 신속 통관 혜택으로 연간 약 19억3천만 원의 검사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 인도로 금속공구를 수출하는 D社는 기업관리번호를 발급 받지 못해 신속통관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세관연락관과 긴밀히 협력 후 신속 통관 혜택을 받아 연간 약 3억7천만 원의 검사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국제적인 통관환경 순위가 낮은 국가는 세관검사 비율이 높고, 단순한 오류에도 통관지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업들의 통관애로 문의가 많다.
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AEO MRA 체결국을 대상으로 양국 관세청 직원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Hot-Line)인 세관연락관 제도를 두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연락관은 AEO 화물이 수입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직원을 말한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중국·일본·인도 등 14개국과 체결한 상태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AEO 기업 수출화물이 AEO 체결국과 수입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세관연락관에게 해당 사실관계를 알려주면 상대국 세관과 협의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세관연락관 제도를 적극 홍보해 기업들이 겪는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