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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학술대회 부당지원 '한국노바티스'에 과징금 5억 부과

"학술대회 참가자에 직접 지원하면 부당 고객 유인 행위 "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한국노바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의 한국 법인인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백혈병), 가브스(당뇨병), 엑셀론(치매) 등 다수의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5년 말 기준 국내 매출액은 4832억원이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제약 분야 공정 경쟁 규약(이하 규약)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들이 학술 대회에 참가한 의료인에게 건넨 경비는 381차례에 걸쳐 약 76억원에 달했다.
 
현행 규약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 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 대회만 해당되며 제약사가 협회에 지정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학술 대회 참가자 개인의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 의사들를 선정해 개인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했다.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 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이 늘어날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 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제약 회사의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 등과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선 방안 예시로 학술 대회 참가자 선정 과정에 제약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학술 대회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이를 재원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의료인의 학술 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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