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부터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각각 6명의 조조사관을 파견해 여·수신금리 전반에 대한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의 전반적인 금리체계 조정을 맡는 자금부와 개인고객에 대한 대출금리, 수신금리 조정 등을 맡는 개인금융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은행 담당직원들을 면담한 후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이들이 메일, PC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은행의 담당자들과 대출·예금금리와 관련된 쪽지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대폭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소폭 인하한 것과 관련한 은행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픽스, CD금리 등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정부가 은행권의 ‘금융 보신주의’에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은행관계자는 "은행 간 담합은 전혀 없었지만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초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6명이나 조사관을 파견한 것으로 보면 단순히 예금금리 조사가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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