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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막기 위해 미국과 양자간 협정 체결

기획재정부,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서명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2018년부터 우리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사업활동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미국과 정기 교환할 수 있게 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정은 서명 다음 날인 이날부터 발효된다.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을 포함해 작성하며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제출된 보고서는 다자간협정‧양자간협정을 통해 국가간 교환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만든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에 따른 의무 도입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세법개정 당시 도입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6월 OECD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저에 이미 서명했으나 당시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이번에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미국과 따로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미국과의 양자간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2018년부터 미국과 매년 국가별 보고서를 교환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미간 정기적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 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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