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 대출 등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 주택기금부 직원은 영업점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0년 3월18일부터 2013년 11월14일까지 영업점에서 국민주택채권 2451매(111억8600만원)를 현금화한 후, 이 가운데 88억400만원을 횡령했다.
공모한 국민은행 강북지점 직원은 나머지 23억8300만원을 챙겼고, 행신동지점 직원 등 4명은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상환금을 넘기는 대가로 최대 1억21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영업점 직원들은 채권 소지자가 은행에 오지 않았는데도 제3자 명의로 국민주택채권을 현금으로 상환 지급함으로써 실명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또 이번 검사에서 도쿄지점에 대한 국민은행 본점의 관리 부실 행태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도쿄지점에서 53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있었지만 본점의 내부통제와 경영관리 실태가 부실했다"며 "자체 검사나 신용리스크 관리 업무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도쿄지점에서 부당대출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금품수수나 차명송금· 환치기 등 비위행위가 지속되었지만, 적정성 점토나 시정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도쿄지점의 경우 2년 만에 대출금액이 무려 60%나 늘어날 정도로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졌지만 적절한 신용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지만 국민은행은 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은행은 해외점포 영업점장들의 대출 전결금액이 다른 은행보다 높기 때문에 부당 대출이 발생할 개연성이 컸지만 이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자 6명에게 면직 처분을 내리는 등 총 68명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또 금감원의 징계와는 별도로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해 내달 4일부터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민은행은 금감원의 기관경고 결정에 따라 징계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또 앞으로 3년 간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