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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비특수관계자 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과세 잘못

심판원, 회수 가능성 낮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현장 확인보고서에서 밝혀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만 할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선급금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주식회사 000의 대주주인 000에게 2009.8.6. 000원을 대여했다가 000가 동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1.3.10. 000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000(액면가액은 1주당 000원이고, 발행주식 총수 000주의 45%에 해당하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대물변제 받았다.

 

2014.7.2.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 납부하였고, 2014.9.26.일 처분청은 이를 신고내용대로 결정했다.

 

이후 조사청은 국세청 감사관으로부터 1차 평가 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주식회사 000에 대한 선급금 중 대손으로 처리한 000원은 아직 대손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실상의 대손금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한 잘못이 있다는 감사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56월경 쟁점선급금을 다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000원으로 재평가하여 000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2015.7.1.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3.10.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9.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라도 000에 대한 선급금 중 2012.12.31.000의 폐업과 함께 대손처리된 000원은 쟁점주식거래(2013.3.10.)당시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선급금은 생산자 등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가 아닌 구매계약에 따른 지급액에 해당하므로 구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급금에 대한 반환청구 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구인은 선급금 지급 이후 쟁점주식거래(2011.3.10.) 당시까지 구매계약 불이행에 대한 대금반환청구 등 실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기산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대손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처분청의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201511월 쟁점법인의 관할서인 000현장확인보고서에서도 “000의 결손금 상태, 매출 추이로 보아 주식평가 기준일인 20113월 현재 쟁점법인이 000으로부터 선급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정확한 회수 가능 금액은 확인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심판원은 또 쟁점법인은 이후 000에 대한 선급금 000만 회수하였고 잔액인 000원은 2012.12.31. 000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한 점, 쟁점법인도 2008사업연도를 고점으로 하여 매출액이 급감하다가 2013.12.16.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법인이 000에 대하여 보유하던 선급금은 사실상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이 사업상 위기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쟁점주식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쟁점주식거래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선급금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취소결정(조심20154670, 2017.6.19.)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 201511월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는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000에 대한 선급금 000원이 실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였는데, 이때 작성된 현장확인보고서에는 쟁점법인은 201312월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하였고, 경리책임자인 00부장은 20153월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000201212월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 하였다.

 

대표자 △△△는 행방불명 상태라는 확인사항과 000의 재무상태표상 2010사업연도 당좌자산으로 계상된 단기대여금 000은 대출보증한 ()0002008년 세무조사로 거액 000 추징되어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000에 보증채무를 상환하고 동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기장한 것으로, ()00020103월 관할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조치 하였으나 대표자가 2008년 구속되어 사실상 2008년 말 폐업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단기대여금 000원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고, 고정자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000원이나 201012월 현재 금융기관의 근저당금액이 000원으로 확인되고, 20123월 매각되어 전액 근저당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선급금의 회수 가능 여부에 대해 담당조사관은 “000의 결손금 상태, 매출 추이로는 주식평가 기준일인 20113월 현재 선급금 전부의 회수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나, 정확한 회수 가능 금액은 확인불가하다고 기재하였다.

 

[법원 판례보기]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22075 판결 같은 뜻= 이 건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3.8.23. 선고 20135081 판결 같은 뜻=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회수불능 채권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35(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26(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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