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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세 최저 12만원 부담

이종구, '국민당당법' 발의 “민주시민이라면 당당하게 세금 내고 당당하게 요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총급여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라면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당당국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사업가, 노동자, 종교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월 1만원씩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필요한 것을 국가에 요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가 178조원의 공약 이행에 따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기업의 0.2%인 13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전체 국민의 0.1%인 4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46.8%에 이르고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 46.8%는 일본의 15.8%, 독일 19.8%, 호주 23.1%, 미국 35%와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의원은 “고소득자를 통한 세수 확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 소득의 50%이상을 국가가 수취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고,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될 경우 최고구간 납세자의 한계세율은 42%나 된다. 재산세, 4대보험 부담을 감안하면 5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을 시작으로 면세자 비율이 30%까지 떨어지도록, 광범위하게 주어지는 각종 공제제도의 정비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무료인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지하철 요금도 프랑스처럼 출퇴근 시간 등 러시아워에는 징수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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