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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업적연봉 통상임금 해당"...한국GM 근로자에 총90억 지급 판결

한국GM, ‘갑을오토텍’ 사례 들어 근로자들 추가 수당 요구 ‘신의칙’ 위반 주장했으나 불인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GM 전‧현직 사무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 중 기아자동차에 이어 근로자들이 승소한 사례로 두 번째다.


4일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한국GM 전‧현직 사무직 근로자 총 1482명이 낸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총 3건으로 구성된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즉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지난 2007년 3월 한국GM 사무직근로자 1024명과 이듬해 1월 퇴직자 74명은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임금을 재산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2심 모두 패소했으나 지난 2015년 12월 경 대법원이 업적연봉‧가족수당의 본인분이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조치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이날 근로자 1024명이 청구한 약 66억원 중 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퇴직자 74명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등을 재산정해 이들이 청구한 5억원을 전부 인정해 사측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15년 다른 한국GM 사무직 근로자 384명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소송건도 앞서 2건의 파기환송심과 쟁점사항이 대부분 일치하다며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결국 법원은 이날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3년치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재판 당시 한국GM은 ‘갑을오토텍’ 사례를 들며 전‧현직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지만 과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수당을 정했던 관례가 있었던 점, 즉 신의칙을 인정해 갑을오토텍 손을 들어 준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GM의 업적연봉은 노사합의를 통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묵시적 합의나 그동안의 관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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