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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특집] 조세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7년 세법개정안'(법인세)

법인세 인상안, 그 ‘정책적 함의’
법인세 부담 해소하려면 규제철폐 등경영환경개선 필요

2017년 세법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와 소득재분배’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조세지원제도를 전면개편하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은 축소하고, 초고소득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새 정부는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인 일자리와 소득재분배 위에 경제정책의 최상위목표로 ‘사람 중심 경제’를 두고 있다. 사람 중심 경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우선순위가 기업 또는 물적 자산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의미다.


정부, 노블레스 오블리주 꿈꾸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보육, 요양,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는 소득수준에 의한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을(乙)의 지위에 있는 저소득층, 중소기업의 배려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새 정부의 초고소득층 개념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 중에서는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법인 중에서는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인상하는 논리는 차이가 난다.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부담할 능력과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명분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명예세(名譽稅)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인세율을 올리는 논리는 소득세의 그것과 달라 이전세율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안 두고 첨예한 찬반 대립
개인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법인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은 늘리지 않고 그 이외의 고소득층과 소득이 많은 법인이 그 대상이다. 소득이 많은 개인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지금껏 큰 이견 없이 진행돼 왔으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문제는 그 사안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돼 왔다.


찬성하는 측의 논리는 이전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가 나름대로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아 법인의 곳간만 채워서는 법인세율 인하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다는 것이고, 반대 측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법인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며,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이다.

 

필자도 지금껏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를 지지 했던 사람으로서 법인세 명목세율의 인상은 실효세율의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마지막으로 명목세율 인상을 하는 것이 정책순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새 정부도 처음에는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 그 우선순위를 뒤로 하겠다는 얘기해 왔으나, 2017 세법개정안은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종전의 22%에서 25%로 3%p를 인상했다.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3%p 법인세 인상이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남겨두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를 본다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178조원, 세수는 어디에서?
정부가 재정지출의 재원으로 사용할 조세는 사용할 곳이 많아지면 더 거둘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 법인세 명목 세율을 올리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생각은 법인세를 제외한 소득세의 보편적 증세나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는 것이 힘들다는 판단이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


조세정책은 수권정당의 경제철학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전 정부에서 금기시됐던 ‘증세 없는 복지’나 ‘법인세율 인상 불가론’은 새 정부에서 더는 불문율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 시절부터 법인세의 명목세율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시도해 왔다. 박영선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증세 법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기업의 경우 25% 올리자는 내용이다. 이는 2017 세법개정안의 2000억원 초과의 경우 보다 더 강력한 법인세율 인상이다.


2017 초고소득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안은 새 정부가 야당시절부터 주장해 왔던 법인세율 인상논의를 부분적으로 현실화시킨다는 생각과 178조원이라는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전 정부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명목세율의 인상을 사용하면서도 증세로 인한 선거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치적 고려의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공약이행에 필요하다는 178조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지만 178조원이라는 금액이 공약사업을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율 인상은 부족한 재원의 일부분을 법인세수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보고 있는 대상기업들의 심정은 정녕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면 법인세 이외에 기업에 사실상 강제되는 넓은 의미의 준조세비용들을 줄여달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법인세 인상안,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라
법인세는 기업환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 까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높으면서도 많은 외국기업들이 활동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법인세율이 높더라도 법인세 율을 제외한 기타의 인프라가 기업이 활동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7 법인세율 인상안은 우리 기업이 활동하기에 어려운 경제변수를 하나 얹은 것은 분명하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증세가 세수부족으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그대신 정치권이 지금까지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던 정경유착 관련 비용을 줄이는 노력과 기업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기업경영이 용이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줄여 주는 방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프로필] 오 문 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 소장
•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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