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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교인 과세, 사찰의도 없다…내년 시행 차질없이 준비”

엄기호 한기총 회장 “근간 뿌리 채 흔드는 내용 있어 충격”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과세와 관련해 "종교계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시행에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신교 측의 2년 추가 유예 주장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를 연달아 예방한 후 "기독교계뿐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세무사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종교인과세 2년 추가 유예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내년 1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종교계와 소통도 없이 시행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며 “종교 갈등은 물론이고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내용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항의했다.


엄 회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 유예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주셨다. 꼭 기억해주시길 믿는다.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리에서 ‘걱정 없게 하겠다’고 보증했다”면서 “그런데 3개월 시행을 앞둔 과세에 참으로 혼란스럽고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를 설득하러 온 자리가 아니라 과세에 대한 종교인의 생각과 우려를 겸허하게 듣기 위해 찾아뵀다"며 "미리 정해진 생각을 갖고 형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종교계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정 목사 역시 이날 회동에서 "언론에 목사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한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가는데 이는 잘못된 보도"라며 "교회가 정부 주도로 끌려가면 신앙에 침해를 받을까 봐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준비과정의 절차와 양식 등을 백지상태에서 겸허히 경청하고 상의하겠다"며 "종교인 과세로 인해 종교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제약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날 회동에는 기재부 최영록 세제실장, 정무경 대변인, 김정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실장, 김종옥 소득세제과장, 국세청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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