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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추석 맞아 ‘24시간 상시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관세납기연장·분할납부 등 각종 지원책 실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광주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추석명절 10일간의 장기연휴로 인한 수출입 업체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4시간 상시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운영한다.


광주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18일부터 29일까지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기로 하고, 은행마감(16시) 후 신청해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하는 등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제도를 적극 지원한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돔, 냉동조기, 냉동갈치 등 추석 성수품의 유통단계 용도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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