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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추석 맞아 유통이력신고 이행 실태 집중점검

원산지 부정유통 많은 품목 단속 예정…적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추석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등 식품류에 대한 유통이력신고 이행 실태를 18일부터 27일까지 집중점검 한다고 18일 밝혔다.


유통이력신고는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높은 수입물품의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품목은 냉동조기·냉동옥돔·돔·냉동갈치·냉장갈치 등이며, 수입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 미신고·허위신고·용도외 사용 위반 등을 확인한다. 서울세관은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 등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는 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라 50만원∼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건강보호와 국내소비자 및 생산자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장점검 시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 신고 요령 리플렛을 배포하고, 모바일 앱(App) 사용법을 시연하는 등 맞춤형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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