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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환경부, 불법수입 폐기물 단속 협업체계 구축

세관공무원·환경부 전문가 합동 수입검사 실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불법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환경부와 합동으로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협업검사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협업검사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9월부터 산업부, 식약처, 미래부, 환경부, 고용부, 산림청 등 6개 부처와 함께 시행되고 있다.


검사대상은 어린이용품, 전기제품, 화학물질 등 10개 분야, 1093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18일부터는 폐기물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으로 포함돼 환경부와 폐기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 및 합동검사로 폐기물 반입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불법 폐기물이 반입되면 재처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등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동안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서를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지만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허위 수입신고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관세청은 앞으로 폐기물을 다른 물품으로 허위로 수입신고할 우려물품에 대해 환경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세관 검사직원과 환경부 전문가가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수입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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