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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신간] 삼일인포마인, ‘세무조사 이것만 알면 된다’

황성훈 세무사 집필…“국세청 조사와 관련된 각종 규정과 사례 발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세무조사가 불안한 기업실무자와 세무조사 실무경험이 부족한 세무전문가, 세무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할 세무조사 대응 실무서적이 출간됐다.


1986년부터 2003년까지 국세청에서 근무했고,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성훈(세무법인 한맥 대표) 세무사가 출간한 ‘세무조사 이것만 알면 된다’이다.


이 책은 세무조사의 절차와 각종 규정 그리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사례, 사후검증사례를 국세청 조사국과 세무사 실무까지 30년 경력의 저자가 생생히 전달한다.


저자는 세무조사에 대해 “세금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가 없다. 국세행정의 모든 행정력은 세무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세무조사는 국세행정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세무조사는 바둑이나 장기처럼 어떤 게임의 룰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룰이라는 것은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 세무조사 절차, 세무조사 방법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중요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룰은 일단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저자는 당부한다.


이 책에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룰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과 금융정보원(FIU)의 차명계좌 적출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세무조사는 일종의 협상이라 할 수 있다. 협상에 임할 때는 지피지기해야 100전 100승을 할 수 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룰을 숙지했다면,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례, 세무조사사례, 사후검증사례 등을 살펴봐야 지피지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책에서는 최근 3년간 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사례와 사후검증 사례를 셀프체크항목으로 구성해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어떻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지,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지 등을 살펴본 후 납세자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 책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 제3편까지는 세무조사의 룰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1편에서는 세무조사의 개요, 제2편에서는 법인세조사 등 세목별 조사 및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차명계좌 세무조사, 제3편에서는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설명한다.


제4편에서는 국세청의 최근 3년간 세무조사 사례 및 사전안내사례, 사후검증사례를 요약해 셀프체크 항목으로 설명함으로서 세무조사에 적절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저자는 “막연하게 세무조사가 불안한 기업실무자와 실무경험이 부족한 세무전문가에게 국세청의 조사와 관련된 각종 규정과 사례들을 발굴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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