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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식품포장재 57억원 상당 불법 수입업체 적발

식약처 신고 않고 수입·유통한 5개 업체 입건…“통관 위반업체 지속적 단속 실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휴가철 수요급증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알루미늄 호일, 종이호일 등 식품포장재 약 942톤, 시가 5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5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판매하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포장면에 국내업체 상표 및 업체명 등만 표시하는 방법으로 대외무역법도 위반했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는 중국에서 호일제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절단·재포장 작업을 거쳐 시중에 유통했다. 식품용 포장재의 경우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판매목적이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할 때에는 유해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산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불법 유통된 제품 샘플에 대해 식약처 규정에 따라 검사한 결과 납, 카드뮴, 니켈, 비소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부산세관은 전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들 물품은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 작은 허점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공조해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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