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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점 제도 개선 TF 구성…위원장 유창조 교수 임명

TF서 공무원 제외…기재부·관세청 자료 제공 등 지원 역할 맡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나선다. TF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면세점 제도를 전면 개선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TF 위원장은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유 위원장은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한국 마케팅학회 회장, 한국경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TF 위원에는 변정우 경희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 조정란 인하대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이 임명됐다.


이번 TF에 공무원은 제외됐다. 면세점 제도 개선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관세청은 TF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았으나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보다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당초 기재부 국장이 이끌던 TF를 민간위원장이 이끌도록 변경하는 안을 다시 내놨다.


TF는 우선 이달 말로 예고된 면세점 공정성·투명성 단기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 과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TF는 이후 면세점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사업자 선정방식을 포함해 다각도로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장논리에 따라 면세점 시장이 운용되도록 기존 ‘특허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등록제 포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제 도입은 특허부여에 따른 독점적 시장구조를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면세점 업체만 살아남게 해 면세점 업계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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