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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기간 중 관세납부기한 도래 시 기한 연장

월별납부기한도 연장…“연장 기간 내 미납 시 세액 3% 가산금”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관세의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인 경우에는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관세의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관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관세의 월별납부도 10월 10일까지 연장돼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별납부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여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의 납부기한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되는 만큼 연장된 기간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되므로 납세자는 관세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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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