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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해외여행자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 단속

10월2일부터 10월13일까지 2주간 실시…“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세관은 단속기간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늘리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과세 처리한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적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산세관은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신신고할 경우 관세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할 경우 60%)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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